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5. 1. 1.부터 근무가능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환경정비인부,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12. 2.(월) ~ 12. 6.(금) 09:00 ~ 18:00
※ 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근무장소 : 서원주 건강생활 지원센터
※ 근무시간 : 일 4시간, 주 3회(주 12시간, 월 6일)
※ 보수 : 금500,160원/월(시급 10,420원)
※ 기타 : 고용·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 담당업무 :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외부 청소 및 환경정비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각 1부(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및 변동사유를 포함하고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지정면 가곡로 75-2))
- 문의처 : 원주시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033-737-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