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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한시임기제 8호(방호) 경력경쟁채용 공고(~12.20)
등록일
2024-12-09
조회수
4956
내용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 방호, 1명


○ 우대내용 :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12. 17.(화) ~ 12. 20.(금) 09:00 ~ 18:00

   ※ 계약기간 : 25.2.1.~26.1.31.

   ※ 근무장소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관리후생팀(강원 화천군 소재)

   ※ 근무시간 : 주간·야간 교대근무 / 근무표에 따라 주 35시간 근무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기타 : 그 외 수당지급, 4대보험가입

  - 담당업무

   ※ 청사·시설의 방호, 방범, 보안 및 시설물 안전 관리

   ※ 청사·시설의 화재, 재난, 기타 사고 대처

   ※ 청사 출입자 안내 및 통제

   ※ 청사 각종 행사의 안전·질서 유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초본

   ※ 경력(재직) 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 무도단증 사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 하나원 관리후생과)

  - 문의처 : 하나원 관리후생과(031-670-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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