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직무관련자와 연고 관계가 없는 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 선거사무보조원, 1명
○ 우대내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자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12. 3. ~ 2024. 12. 11. 18:00까지
※ 계약기간 : 2025. 2. 10.(월) ~ 3. 5.(수)
※ 근무장소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보수 : 86,010원
- 담당업무
※ 위탁선거 관련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선거관련 업무 보조 등
※ 선거관리 장비 및 물품 관리ㆍ배부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onest123@nec.go.kr), 방문접수, 우편접수(삼척시 대학로 77)
- 문의처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033-575-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