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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제1회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12.11)
등록일
2024-12-09
조회수
364
내용

○ 응시자격

  - 직무관련자와 연고 관계가 없는 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 선거사무보조원, 1명


○ 우대내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자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12. 3. ~ 2024. 12. 11. 18:00까지

   ※ 계약기간 : 2025. 2. 10.(월) ~ 3. 5.(수)

   ※ 근무장소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보수 : 86,010원

  - 담당업무

   ※ 위탁선거 관련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선거관련 업무 보조 등

   ※ 선거관리 장비 및 물품 관리ㆍ배부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onest123@nec.go.kr), 방문접수, 우편접수(삼척시 대학로 77)

  - 문의처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033-575-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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