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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도 양구군양묘장 운영 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12.11)
등록일
2024-12-10
조회수
177
내용

○ 응시자격

  -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채용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양묘관련분야 5년이상 경력자

  - 신체 및 정신적 질환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람

  - 지역 :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성별 : 제한 없음

  - 연령 : 만61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자)인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 채용분야 : 양묘장 운영․관리, 1명


○ 우대내용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자가차량 운행가능한자

  - 조경, 산림 등 녹지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사람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12.02(월) ~ 12.11(수) 16:00

   ※ 계약기간 : 2025.01.01. ~ 2025.12.31.까지(1년)

   ※ 근무장소 : 양구군청 생태산림과

   ※ 근무시간 : 월 ~ 금 09:00 ~ 18:00

   ※ 보수 : 기본급88,880원/일(4대보험 포함) / 관리자수당 100,000원 / 교통비 200,000원

   ※ 기타 : 주휴, 월차, 휴일근무수당 등 기타수당 별도

  - 담당업무 : 양묘장 운영․관리 운영

   ※ 양묘장 시설관리 및 양묘

   ※ 양구관내 꽃길조성 운영

   ※ 꽃길조성 및 꽃묘생산 근로자 관리 운영

  -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1부(첨부된 서식 사용)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첨부된 서식 사용)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양구군청 별관 2층 생태산림과(녹지조성팀))

  - 문의처 : 양구군청 생태산림과 녹지조성팀(033–480–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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