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필수조건 : 1종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양구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연령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2007.12.31. 이전 출생)
- 성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채용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농작물 및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4명
○ 우대내용 :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관련 업무수행 및 기술보급 가능한 유경험자의 전문인력
- 농고, 농과대 졸업자(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순위 부여)로, 식물 관련 자격증 소지자(기사, 기능사 등)
- 식물 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련된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01. 20. ~ 01. 31 09:00~18:00
※ 계약기간 : 2025. 2월 10일~12월 12일(10개월)
※ 근무장소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근무시간 : 주 5일, 1일(평일) 09:00~18:00(주40시간)
※ 보수 : 80,240원/일
※ 기타 : 4대 보험가입, 수당지급(주휴수당, 주말근무수당 등)
- 담당업무
※ 농작물 및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 기타 병해충 방제사업 및 업무지원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채용 결격사유 보존재 확인서 1부
※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변동이력(날짜명시) 및 병역사항 포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양구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과수특작팀))
- 문의처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팀(033-480-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