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만 60세 이상
- 성별/학력 : 제한없음
-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직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 또는 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사람
- 채용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람
○ 채용분야 : 마을수리사, 14명
○ 우대내용 : 기술분야 자격증(종류 무관) 소지자 또는 기술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2. 3.(월) 09:00 ~ 2. 10.(월) 18:00
※ 계약기간 : 25.02.14.~25.07.14.(5개월)
※ 근무장소 : 장성권역(장성, 구문소 철암, 문곡소도) / 공단소관임대주택(시설관리)
※ 근무시간 : 1조 은빛조(09:00~13:00) / 2조 내일조(13:00~17:00)
※ 보수 : 시급 10,030원
※ 기타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담당업무
※ 임대주택(특히, 주거 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소규모 수리수선 사업
※ 시설안전(전기, 가스, 건물, 소방 등) 도우미 역할
※ 전구교체, 간단한 못질, 부분 도배, 방충망 보수, 타일 보수 등 간단한 수리·수선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붙임 참조)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붙임 참조)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참조)
※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 참조)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각 1부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태백시 장성1길 175(장성동, 문화플랫폼))
- 문의처 :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33-806-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