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요건이 정지 또는 제한이 되지 아니한 사람
- 국적 : 대한민국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7. 12. 31.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반토목 분야에서 아래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일반토목, 3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2. 24.(월) ~ 2. 26.(수) 09:00~18:00
※ 계약기간 : 최초 6개월(최대 1년 6개월)
※ 근무장소 : 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원주시 내 기관
※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내 주 35시간
※ 보수 : 연봉 25,616,850원
※ 기타 : 건강보험 및 공무원연금 의무 가입 대상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취득증명서) 1부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주민등록초본 각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기타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물 각 1부(선택사항)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총무과 인사팀(무실동))
- 문의처 : 원주시청 총무과 인사팀(033-737-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