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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 인제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2.27)
등록일
2025-02-20
조회수
76
내용

○ 응시자격

  - 연령 :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제군 내로 되어있는 자

  - 「인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결격사유 미해당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사무(보조)원, 1명


○ 우대내용

  - 유사업무 경력자

  -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2. 24. ~ 2. 27. 09:00~17:00

   ※ 계약기간 : 2025. 3. 10. ~ 2025. 6. 30. / 4개월

   ※ 근무장소 :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본청 1층)

   ※ 근무시간 : 월~금(주 5일) 9:00~18:00

   ※ 보수 : 일 80,240원 × 근무일수(4대 보험료 포함)

   ※ 기타 : 주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 담당업무

   ※ 공유재산 대장정비 등 행정사무 지원

   ※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현장 출장

   ※ 기타 공유재산 업무 제반사항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서 1부.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을 원하는 경우)

  -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제군청 세무회계과(본청 1층) 재산관리팀 주무관 김양희)

  - 문의처 :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033-460-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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