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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 제1회 영월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 공고(~2.28)
등록일
2025-02-21
조회수
270
내용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있는 사람.(외국인이 아닌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한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일반전기, 1명

  - 일반토목, 3명

  - 건축, 3명

  - 지적, 1명

  - 운전, 1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5. 2. 27.(목)~ 2. 28.(금) 09:00~18:00

   ※ 근무장소 : 영월군청

   ※ 보수 : 내규에 한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행정과)

  - 문의처 : 영월군청 행정과 행정팀(033-37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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