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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425)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3.7)
등록일
2025-03-04
조회수
182
내용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2007. 2. 24. 이전 출생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춘천시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채용분야

  - 도시숲·정원관리인(전문 및 일반 관리인), 5명(전문1, 일반4)

  - 임도관리원, 5명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명

  -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명

  - 국가관리·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2명(국가관리1, 농작물1)

  - 재정확충납부 콜센터 운영, 2명

  - 2025년 하천 수변관리단, 3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고일 현재 기준 1년간 춘천시 기간제근로자 사업 미참여자 등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년 3월 6일 목요일~2025년 3월 7일 금요일 오전9시 ~ 오후6시

   ※ 계약기간 : 2025. 4.~ 2025. 10. / 2025. 4.~ 11. / 2025. 3. ~ 2025. 11.

   ※ 근무장소 : 공고문 참조

   ※ 보수 : 공고문 참조

   ※ 기타 :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담당업무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응시원서, 구직등록 확인증(실업급여 수급 이력 유무와 상관없이 응시자 전원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서약서,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확인서, 사업별 필요서류 및 각종 증명서류

  - 접수방법 : 방문접수(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3층))

  - 문의처 : 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033-25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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