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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태백시시설관리공단 2025년 대체인력뱅크 모집계획 공고(~3.7)
등록일
2025-03-05
조회수
117
내용

○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제한 :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제한 : 업무 특성에 따른 주말근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에 어려움이 있는 자(시설별로 다름)


○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직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 또는 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사람

  - 채용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람


○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 8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3. 5.(수) 09:00 ~ 3. 7.(금) 18:00

   ※ 계약기간 : 계약체결시~2025. 12. 31.

   ※ 근무장소 :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고원자연휴양림, 통리탄탄오로라파크, 국민체육센터, 태백볼링장, 근로자종합복지관, 태백공원묘원, 임대주택사업 등)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40시간) / 토·일(공휴일)근무가능

   ※ 보수 : 시급 10,030원 / 간식비 일 5,000원 지급

   ※ 기타 : 1주 소정 근무일 만근 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할 경우 해당 수당 별도 지급

  - 담당업무 : 행정지원/관할 시설물 관리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붙임 참조)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붙임 참조)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참조)

   ※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 참조)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각 1부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태백시 장성1길 175(장성동, 문화플랫폼)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 문의처 :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33-806-500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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