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채용대상자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농촌지역개발관련 분야에경험과 관련지식을 갖춘 자로서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요건에 적합한 자
※ 채용공고일 현재 남면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자(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 현지에 거주하며, 마을주민 간 원만한 관계유지가 가능한 자
※ 권역사업 개발방향에 맞도록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 다만, 대상마을 및 군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농은 겸직 가능
- 주민위원회 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주민위원장과 사무장은 겸임 불가
- 한글, 엑셀, 프리젠테이션 등 문서작성이 가능한 자
○ 채용분야 : 사무장, 1명
○ 우대내용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 보유자 가점 부여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5.3.18. ~ 3.25.(8일) / 17:00까지
※ 계약기간 : 2025. 4. ~ 2028. 12.(이후 1년 단위 계약)
※ 근무장소 : 남면 사업지구내
※ 보수 : 월 207만원 범위 내
- 담당업무
※ 주민위원회(또는 법인)의 관련 업무 지원
※ 홍보, 마케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등 주민들이 추진해야할 지역역량강화(S/W)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기획지원 관련 업무
※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주민위원회가 권역발전협의회 및 위탁시행기관 등 관련전문기관(한국농어촌공사)과의 업무협의 지원
※ 주민위원회의 분야별 조직화 및 운영지원
※ 기타업무(주민위원회 추진 행사 지원, 결정된 사항 등)
- 제출서류
※ 「붙임1」 채용신청서, 「붙임2」 직무수행계획서
※ 전산, 사무, 농업 등 본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정선군 농업정책과)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농업정책과 김균태(033-560-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