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43조의3(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제1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고일 전일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전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성별․연령 : 성별은 제한 없음 / 연령은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방송통신, 1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3. 31. ~ 4. 2. 09:00~18:00
※ 근무장소 : 정선군청
※ 보수 : 정선군청 내규에 따름
-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서식) 1부(사진2매, 정선군수입증지 인증 포함)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행정팀)
- 문의처 :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행정팀(033-56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