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조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노무사, 1명
-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4.9(수) ~ 4.11(금) 09:00~18:00
※ 근무장소 : 속초시(자치행정과), 속초시(맑은물관리사업소)
※ 보수 : 강원특별자치도청 내규에 따름
- 담당업무
※ 노동조합(공무원,공무직)관리협조
※ 노사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등에 관한 사항
※ 노사협약 체결, 관련운영규정 수립
※ 사용부서 노사관련 자문 지도
※ 소속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정수시설의 설비 및 장비를 유지보수
※ 정수처리공정 감독 및 수질검사
※ 기타 행정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연구실적 목록, 논문 요약서 및 증빙자료
※ 우대자격증, 어학성적, 정보화 자격증, 관련 수상경력 등
※ 학사(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졸업증명서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