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연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농기계 정비·운전, 자동차정비·차체수리, 자격증 소지자로, 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시설(수도토목)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공업(일반기계) 또는 시설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농기계수리(2명), 상수도관망(수도토목) 1명, 시설관리(공업)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4. 24. ∼ 4. 28.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장소 : 인제군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 보수 : 인제군청 내부규정에 따름
- 담당업무
※ 임대 농업기계 정비 및 관리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 농업기게 안전교육 사업 지원
※ 기타 군수(부서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망·블록시스템 운영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누수 탐사 및 복구 현장감독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사현장 안전관리
※ 기타 군수(부서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시설관리사업소 관리시설 운영 및 관리
※ 시설관리사업소 관리시설 일반 설비 관리 및 운영
※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행정 업무
※ 기타 군수(부서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경력증명서(근무처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서, 자격(면허)증, 학위증명서 사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읍 인제로187번길8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공무원채용 담당)
- 문의처 :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행정팀(033-46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