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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도 제2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7.3)
등록일
2025-06-30
조회수
11
내용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제2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고일 전일(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전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성별․연령 : 성별은 제한 없음 / 연령은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방송통신, 1명

  - 방재안전, 1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7. 1. ~ 7. 3. 09:00~18:00

   ※ 근무장소 : 정선군청

   ※ 보수 : 정선군청 내규에 따름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1부.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해당자)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 졸업증명서(학위증서) 1부.

   ※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 등 1부. (해당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행정팀)

  - 문의처 :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행정팀(033-56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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