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년(만 60세) 미만
- 주소지 : 공고일 기준 평창군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사람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
-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 MICE, 문화/관광/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분야 7년 이상 경력
- 위 분야 관련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공무원 6급 근무 또는 7급 5년 이상 경력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경력직(6급) 1명, 신규직(9급) 2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6. 27.(금) 09:00 ~ 7. 8.(화) 17:00
※ 계약기간 : 정규직
※ 근무장소 : 평창유산재단(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보수 : 일반직 공무원 6급 기준 / 일반직 공무원 9급 기준
※ 기타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성과급, 가족수당, 휴일근무수당, 복지포인트
- 담당업무
※ 총무기획 또는 사업 및 운영팀 업무 총괄
※ 평창올림픽플라자 운영 총괄
※ 평창올림픽 유산 활성화 및 기념사업 추진
※ 올림픽 레거시 관련 MICE 행사 유치 및 개최
※ 동계올림픽 유산과 연계한 국제교류행사
※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기념사업 및 홍보사업
※ 국내외 회의 등 MICE사업 기획운영
※ 보조금 관리 등 제반 행정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명서 사본
- 접수방법 : 홈페이지접수(평창유산재단)
- 문의처 : 평창유산재단(033-333-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