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자)인 자(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양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 DMZ 평화의 길 노선 왕복 12KM를 안내하며 도보 이동 가능한 자
- 근무 시작 전 해설사 교육 및 안전 교육 이수 가능한 자
- 근무지(방산면) 출퇴근 가능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DMZ 평화의 길 해설사 및 안전요원, 3명
○ 우대내용
- 해설사 및 안전요원 근무 유경험자
- 해설사 및 안전요원(응급구조사) 관련 자격증 취득자
-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7. 11.(금) ~ 7. 24.(목) 09:00~18:00
※ 계약기간 : '25.8.19. ~ '25.11.15.
※ 근무장소 : DMZ 평화의길 및 두타연(관광문화과)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주5일(월목 휴무, 09:00~18:00 근무)
※ 보수 : 기본급(80,240원/일), 각종수당 및 4대보험 적용
※ 기타 : 시간외 근무수당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 담당업무
※ 투어 노선 주변 유지 관리(제초작업 등), 신청안내 및 참석자 명단 관리
※ 관광객 안전장비 배부 및 회수, 등록절차 안내 및 탐방객 가이드, 해설 등
※ DMZ 평화의길 방역 및 안전점검관리(금강산가는길 안내소, 두타연, DMZ 평화의길 등 탐방 코스)
※ 군부대 출입 통제 협조 관리, 탐방코스 동행 및 안전사고 대처, 탐방 코스 중 차량 통제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동의서 2부(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선택사항)
- 접수방법 : 방문접수(양구군청 관광문화과 관광정책팀(양구군 보건소 4층))
- 문의처 : 양구군 관광문화과 관광정책팀(033-480-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