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대한민국 국적자)
- 거주지 제한 : 2025년 제2회 동해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 하여야 함
① 공고일 전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月 단위로 36개월 이상)인 사람
②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라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전기 1명, 일반환경 1명, 일반토목 2명, 지적 1명, 축산 1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8. 7.(목) ~ 8. 11.(월)
※ 근무장소 : 동해시청
※ 보수 : 동해시 내규에 따름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동의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행정과 조직인사팀)
- 문의처 : 동해시청 행정과 조직인사팀(033-530-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