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자리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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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일자리지원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및 구직 동기 부여를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구직활동 지원금 :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취업성공금 :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원(단, 6개월 차 취업은 성공금 지급 제외)

취업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병행 지원

지원방법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강원청년카드) 발급, 사용 후 환급방식

구직활동과 연관된 직접비(교육비, 교재구입비 등), 간접비(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항목으로 사용 가능

단, 구직활동과 무관한 유흥, 도박 등 제한업종 사용 불가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이며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월 평균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가구소득인정액이 연령별 기준중위소득에 부합하여야 함

※ (만 18세 ~ 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만 35세 ~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사업절차

  1. 사업공고
    ('22. 2월말)
  2. 신청·접수
    ('22. 3월 ~ 4월)
  3. 선정평가 및 선발
    ('22. 4월 ~ 5월)
  4. 지원금 지급
    ('22. 5월 ~)

신청 및 문의 : 강원도 청년어르신일자리과 (☎ 033-249-4332), 강원도일자리재단 청년어르신사업부 (☎ 033-256-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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