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장애인 고용 도내 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강원도맞춤형일자리지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장애인 고용 도내 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규모
도내 장애인 근로자 180명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장애인 고용 도내 기업 사업주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지원요건
(사업주)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자) 월 16일 이상 + 60시간 이상 근로(중증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지원내용
월 최대 경증 45만원, 중증 80만원
신청시기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
구분 | 신청마감 | 비고 | |
---|---|---|---|
1분기 (1~3월) | 4. 30. |
∘당해 연도에 지원 신청기간 내에서만 소급지급 가능 * 전년도 지원금은 다음년도 1분기(4.30.) 이후 소급 지원 신청 불가 * 지급결정 처리 기간은 신청 마감일로부터15일 이내 |
|
2분기 (4~6월) | 7. 31. | ||
3분기 (7~9월) | 10. 31. | ||
4분기 (10~12월) | 10~11월 | 12. 10. | |
12월 | 다음연도 1분기 신청·지급 시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 시군 장애인일자리 부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문 의 처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장애인일자리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250-4794), 원주시(737-2718), 강릉시(640-5346), 동해시(539-8280),
태백시(550-3832), 속초시(639-2675), 삼척시(570-3327), 홍천군(430-2112),
횡성군(340-2167), 영월군(370-2927), 평창군(330-2355), 정선군(560-2974),
철원군(450-4896), 화천군(440-2334), 양구군(480-2481), 인제군(460-2215),
고성군(680-3442), 양양군(670-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