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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지원정책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PL)을 부담하는 손해배상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의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차 생산물을 제외한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제조자 및 수입업자 모두 가입대상

※ 엘리베이터, 주차기의 제조․판매,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 전기 관련 공사, 창호공사 같은 완성 작업(Completed Operation)도 포괄적으로 가입대상


지원내용

저렴한 보험료 : 일반보험사 대비 최대 20~28%할인 인증마크보유시 5% 추가할인

신속하고 편리한 사고 처리

무료경영상담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지식재산, 관세 등 전문가 무료상담

휴양시설, 건강검진, 문화공연, 복지몰, 렌터카 등 전문업체 제휴 할인

강원특별자치도 보험료 지원(가입 보험료의 20%, 최대 1백만 원/ 기업)


가입절차

  1. 가입
    상담
  2. 보험료 산출질문서
    제출
  3. 보험료
    산출
  4. 보험료
    안내
  5. 청약서제출 및 보험료
    납입
  6. 보험증권
    발급

신청기간

연중 수시(보험료 지원 자금소진 시까지)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033-241-0010)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033-24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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