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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지원정책

중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상가, 공장 등의 피보험자의 재산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 등 피공제자의 모든 재산

국내사업장 근로자


지원내용

화재공제 / 기업종합공제 / 근로자재해공제 / 재산종합공제 / 풍수해공제 /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도급업자 배상책임,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주차장 배상책임

간편실손화재공제

가입대상 : 음식업, 도․소매업, 의원(한의원, 치과 등)


가입절차

  1. 공제가입
    요청
  2. 가입설계 자료
    제출
  3. 가입설계
    의뢰
  4. 공제조건
    검토
  5. 공제요율
    산정
  6. 가입설계 및 공제료
    제시
  7. 청약서
    제출
  8. 공제료 납입
    납입
  9. 공제약관 및 증권
    발행

보상처리절차

  1. 사고
    발생
  2. 사고
    접수(팩스)
  3. 사고현장
    조사
  4.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5. 보험금 지급
    안내
  6. 보험금
    지급
  7. 보상
    완료

신청기간

연중 수시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02-2124-4352, 02-2124-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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