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가입자격 : 소기업자, 소상공인 사업주 대표(법인의 대표)
부금월액 : 월 5만원 ~ 100만원(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가입방법 :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지원내용
공제금 지급(폐업,노령 등)
폐업,사망,공동사업자탈퇴,법인대표 퇴임(질병,부상)
노령(만60세 이상, 10년이상 납입)
※ 공제금 압류금지
연 최대500만원까지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500만원까지 사업소득에서 공제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가입후 2년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발생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공제계약 대출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는 계약자
신청기간
연중 수시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033-241-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