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자리정보망

닫기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기업금융지원정책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페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및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개요

가입자격 : 소기업자, 소상공인 사업주 대표(법인의 대표)

부금월액 : 월 5만원 ~ 100만원(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가입방법 :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지원내용

공제금 지급(폐업,노령 등)

폐업,사망,공동사업자탈퇴,법인대표 퇴임(질병,부상)

노령(만60세 이상, 10년이상 납입)

※ 공제금 압류금지

연 최대500만원까지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500만원까지 사업소득에서 공제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가입후 2년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발생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공제계약 대출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는 계약자


신청기간

연중 수시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033-241-0010)

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