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내용
보증상품
물품납품이나 용역관련 조달계약에 대한 입찰, 계약, 하자보증, 이행 지급보증 및 선급금 지급보증
보증한도
기본한도(매출액 및 자기자본,신용등급 등)+부금한도(보증부금 잔액의 1~5배)
※ 보증부금 : 보증공제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요율 할인을 위해 보증부금 약정을 체결하고 납부하는 부금
보증요율 : 계약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
보증료 할인 : 보증부금 할인․조합원 할인
보증부금 할인 : 100만원 당 0.2%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할인 : 5%
신청기간
연중 수시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운영부 (☎ 02-2124-4341, 02-2124-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