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가입자격 :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업종 제외
부금납부
부금월액 : 10만원~300만원(10만원 단위)
부금만기 : 3년, 4년, 5년(1억8천만원 한도)
대출자격 : 공제기금 가입 후 2회 이상 납부한 공제기금 업체
대출조건
대출종류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대출한도(부금잔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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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 담보 | |||||
부동산 | 지역신용보증서 | |||||
부도매출, 채권매출 | 무이자 (대손준비금 10% 공제) | 3년 (6개월 거치, 30회) | 1배~7배 | 10배 이내 | - | |
어음·수표할인대출 (전자어음 포함) | 연 4.25%~7.58% | 지급기일 (180일 이내) | 1배~7배 |
10배 이내 *대출금리: 연4.5% |
- | |
단기운영자금대출 | 연 4.25%~8.99% (평균 6.27%) | 3년 이내 | 1배~3배 |
2배~5배 연4.8% |
※ 이차보전 : (강원특별자치도) 2%, (춘천시) 2%, (원주시) 3%
신청기간
연중 수시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033-241-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