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자리정보망

닫기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기업금융지원정책

거래 상대방의 부도, 도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단기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내용

가입자격 :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업종 제외

부금납부

부금월액 : 10만원~300만원(10만원 단위)

부금만기 : 3년, 4년, 5년(1억8천만원 한도)

대출자격 : 공제기금 가입 후 2회 이상 납부한 공제기금 업체

대출조건

대출조건
대출종류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부금잔액 기준)
무보증 담보
부동산 지역신용보증서
부도매출, 채권매출 무이자 (대손준비금 10% 공제) 3년 (6개월 거치, 30회) 1배~7배 10배 이내 -
어음·수표할인대출 (전자어음 포함) 연 4.25%~7.58% 지급기일 (180일 이내) 1배~7배 10배 이내
*대출금리:
연4.5%
-
단기운영자금대출 연 4.25%~8.99% (평균 6.27%) 3년 이내 1배~3배 2배~5배
연4.8%

※ 이차보전 : (강원특별자치도) 2%, (춘천시) 2%, (원주시) 3%


신청기간

연중 수시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033-241-0013)

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