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입주기업
지원내용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
구분 | 감면대상 | 취득세(%) | 재산세(%) |
---|---|---|---|
사업시행자 |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 • 조성공사가 시행되는 토지(재산세) |
35 | 60 |
• 산업단지 조성 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취득세, 재산세) | |||
•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재산세) | - | 60 (5년간) |
|
• 산업단지 조성 후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취득세·재산세) | 35 | 60 (5년간) |
|
입주기업 | •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재산세) | 75 | 75 (5년간) |
•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 | 40 | - |
* 2년 이내 매각 또는 3년 이내 해당용도 미사용 시 추징
국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법인세, 소득세 : 50%(감면대상사업만 해당)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북평 국가·일반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 시 이외 지역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감면비율만큼 감면대상 공시가격에서 공제
* 향후 법령개정 시 변동사항 생길 수 있음.
문의
지방세 감면 : 시․군 세정부서
국세 감면 : 해당 시군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