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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지원정책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입주기업


지원내용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

구분 감면대상 취득세(%) 재산세(%)
사업시행자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
• 조성공사가 시행되는 토지(재산세)
35 60
• 산업단지 조성 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취득세, 재산세)
•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재산세) - 60
(5년간)
• 산업단지 조성 후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취득세·재산세) 35 60
(5년간)
입주기업 •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재산세) 75 75
(5년간)
•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 40 -

* 2년 이내 매각 또는 3년 이내 해당용도 미사용 시 추징


국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법인세, 소득세 : 50%(감면대상사업만 해당)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북평 국가·일반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 시 이외 지역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감면비율만큼 감면대상 공시가격에서 공제

* 향후 법령개정 시 변동사항 생길 수 있음.


문의
지방세 감면 : 시․군 세정부서
국세 감면 : 해당 시군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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