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비
국내 1년 이상 사업 영위(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신규 고용 기존사업장 대비 10% 이상(최소 10명), 투자금액 10억원이상
기존사업장 유지
지방비
국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첨단업종 경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기존사업장 유지
지원내용
국비
지역 | 지원비율 | 국비 보조비율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중위지역 |
설비투자 6% | 설비투자 8% | 설비투자 10% | 65% |
균형발전 하위지역 |
설비투자 9% | 설비투자 12% | 설비투자 15% | 75% |
지방비
기준 | 비율 | 한도(억원) |
---|---|---|
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 30억원 이상 |
총투자의 20% |
10 |
신규 추가고용 3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100억원 이상 |
20 | |
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200억원 이상 |
40 | |
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300억원 이상 |
60 |
지원절차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지원 센터 참고(www.gangwoninvest.com)
국비
-
- MOU체결 및
신청접수 - (시군)
- MOU체결 및
-
- 신청기업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도→산업부)
- 신청기업
-
- 신청기업
심의 - (산업부)
- 신청기업
-
- 심의선정기업
보조금 교부 - (산업부→도→시군)
- 심의선정기업
-
- 투자수행
및 - 완료
- 투자수행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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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체결 - (시군→도→기업)
- MOU
-
- 투자수행
및 - 완료
- 투자수행
-
- 보조금
신청 - (시군)
- 보조금
-
- 신청기업
보조금 심의 - (도)
- 신청기업
-
- 심의선정기업
보조금 교부 - (도→시군)
- 심의선정기업
신청 : 시군 기업유치부서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 (☎ 033-249-3723, ☎ 033-249-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