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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지원정책

중소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에 신·증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국비

국내 1년 이상 사업 영위(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신규 고용 기존사업장 대비 10% 이상(최소 10명), 투자금액 10억원이상

기존사업장 유지


지방비

국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첨단업종 경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기존사업장 유지


지원내용

국비

지역 지원비율 국비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
설비투자 6% 설비투자 8% 설비투자 10% 65%
균형발전
하위지역
설비투자 9% 설비투자 12% 설비투자 15% 75%

지방비

기준 비율 한도(억원)
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 30억원 이상
총투자의
20%
10
신규 추가고용 3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100억원 이상
20
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200억원 이상
40
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300억원 이상
60

지원절차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지원 센터 참고(www.gangwoninvest.com)

국비

  1. MOU체결 및
    신청접수
    (시군)
  2. 신청기업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도→산업부)
  3. 신청기업
    심의
    (산업부)
  4. 심의선정기업
    보조금 교부
    (산업부→도→시군)
  5. 투자수행
    완료

지방비

  1. MOU
    체결
    (시군→도→기업)
  2. 투자수행
    완료
  3. 보조금
    신청
    (시군)
  4. 신청기업
    보조금 심의
    (도)
  5. 심의선정기업
    보조금 교부
    (도→시군)

신청 : 시군 기업유치부서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 (☎ 033-249-3723, ☎ 033-24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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