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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지원정책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 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합니다.

지원규모

50억원


지원대상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수출 10만불 미만)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불 이상)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자금 종류에 따라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차이 발생

대출한도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운전자금만 가능,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수출기업글로벌화)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진시까지)


지원절차

  1. 중진공 온라인 상담예약
  2. 상담
  3. 정책우선도 평가
  4. 온라인 융자신청
  5. 기업심사
  6. 융자결정
  7. 중진공(직접) 또는 금융회사(대리) 대출
  8. 사후관리(용도점검, 멘토링 등)

신청 및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영서, 춘천) (☎ 033-269-694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영동지부(영동, 강릉) (☎ 033-649-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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