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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지원정책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합니다.

지원규모

17억원


지원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다음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고용위기 또는 사업위기기업 소재 중소기업 등 중진공 융자공고 참고.


지원내용

융자조건

대출금리 : (재해) 1.9% 고정금리, (일시애로) 기준금리에서 0.5%가산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2년 이내)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3년간 15억이내)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진시까지)


지원절차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 및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영서, 춘천) (☎ 033-269-694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영동지부(영동, 강릉) (☎ 033-649-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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