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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지원정책

연구개발 완료 후 신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지원규모

지원금액 : 20백만 원 이내/건당, 소요비용의 90% 이내

지원기간 : 1년 이내


지원대상

산업단지 광역형 산학연협의체에 가입한 도내 중소기업

* 단, 금형제작과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제품 제작도면 또는 Working Mock-up 제작도면을 보유한 기업의 재료비, 외주가공비, 시험분석비, 디자인 설계‧제작비(바이오산업)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선정절차

  1. 산업단지 광역형 산학연협의체
    회원사 가입 및 활동
  2. 과제발굴 및 아이디어 카드등록
    (클러스터 홈페이지)
  3. 신청서 접수 및 선정 평가
    (서면)
  4. 사업진행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5. 결과 검토(현장실사) 후
    사업비지급

신청 :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혁신기획팀(영서) (☎ 070-8895-7658)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동해지사(영동) (☎ 070-8895-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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