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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안내사항 : 온라인신청은 신규 신청만 가능합니다.('22. 12. 10.부터 신청 가능) / 변경 신청의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주세요!


강원도에서는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사화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지원대상 공통조건,국민연금 지원,고용보험 지원,산재보험 지원 안내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공통조건  강원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강원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금 지급 받은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1인 기준, 1개 사업장 신청해야합니다.(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1인 2개이상 사업장 지원금 중복 수령 시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                           

① 국민연금 지원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기간 한도) '22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

② 고용보험 지원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③ 산재보험 지원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지원요건

2.지원조건 국민연금 지원,고용보험 지원,산재보험 지원 안내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① 국민연금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금액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조건 충족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판단

② 고용보험 지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③ 산재보험 지원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① 지원기간 : 2022년 1월 ~ 12월분

② 국민연금 지원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③ 고용보험 지원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④ 산재보험 지원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50%

 지원 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 미납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시점까지 완납 하시면 소급지원 가능
            

신청기간 : 연중 수시

2019년 이후 지원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만 위 기간 내 신규 신청

2019년 이후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지원요건 심사 후 지원여부 판정

신청사항

국민연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중 공고일 기준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보험 1개 이상 선택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신청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가입여부를 확인 후 신청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시·군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및 시·군청 일자리부서 우편 접수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단,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신청시는 꼭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①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별지2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지원절차

지원절차 절차도
1.자영업자->시군:지원신청2.시군 및 강원도 : 지원대상 확인 3.강원도 보험공단: 납부실적 확인 및 지원적합 여부 판단 4.시군->자영업자 : 지원금 지급


(신청)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시·군 일자리부서 우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확인) 시군별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검토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한 사업장 중 지원 적합 사업장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계좌입금)

'22년 1분기분 지급시기 : '22. 5월(예정), '22년 2분기분 지급시기 : '22 8월(예정), '22년 3분기분 지급시기 : '22. 11월(예정), '22년 4분기분 지급시기 : '23. 2월(예정)

기타사항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반드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폐업 이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중복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과 중복 지원 가능

문의처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033-249-2785)

신청하실 지원사업 : 2022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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