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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력지원정책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기준달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 등

지원내용

지원규모
구 분 유급 휴업·휴직 무급 휴업·휴직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근로시간 단축율 50%이상
1일 6.6만원
(연 180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특별 고용지원 업종,
고용 위기지역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근로시간 단축율 50%이상
1일 우선지원 7만원, 대규모 6.6만원
(연 180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예측이 가능한 고용유지(계절적 요인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절차

  1.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제출
    (관할고용센터)
  2. 심사 및 승인
    (관할고용센터)
  3. 고용유지조치
    실시
  4. 지원금 신청
    (관할고용센터)

신청 :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각 지청 관할 고용센터(☎ 1350)
문의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33-25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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