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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력지원정책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대규모기업 지원제외)

지원규모

소정근로시간 단축근로자 근로자수 1인당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지원)근로자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이 월20만원 이상인 경우 → 월50만원(장려금 포함)

임금감소액보전금이 월20만원 미만인 경우 → 월30만원(만 지원)

지원대상

근속기간 6개월 이상자, 단축개시일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자,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연장근로 월 10시간을 초과하거나 출퇴근기록 누락일수 월 3일 초과시 부지급

매일 초일~말일을 산정단위 기간으로 하고, 월 도중 시작하는 개시월과 종료월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계산)

지원절차

  1.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 도입
  2. 근로시간
    단축 실시
  3. 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 경과
  4. 3개월 마다 지원금 신청
    (관할고용센터)

신청 : 고용노부 강원지역 각 지청 관할 고용센터(☎1350)
문의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33-25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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