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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력지원정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월30만원, (특례지원)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육아기단축을 최초로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사용자까지 각각 월10만원 추가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 월120만원

인수인계기간 동일/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 한도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20만원


지원절차

  1. 육아휴직 등 부여(사업주)
  2. 육아휴직 등 실시
  3.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근속 기간확인
  4. 지원금 신청 (관할고용센터)

신청 :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각 지청 관할 고용센터 (☎1350)
문의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33-25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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