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인제군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인제군 내에 본사를 두고 운영 중인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2021년 상시 운영하여 매출이 발생한 기업
○ 신청 제외기업
- 2022년 유사지원 사업(사업개발비·시설비 등)으로 국‧도‧군비를 지원받은 경우
- 과거 인제군 자체 지원사업(사업개발비·시설비 항목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이상인 기업
- 금융기관과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부도 및 화의신청 중인 기업
- 임금체납, 보조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기업
- 기타 보조금 지원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접수기간 : 2022. 8. 4.(목) ~ 8. 19.(금) (16일간)
○ 상세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부서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 기업별 최대 5천만원 범위(보조금기준) 내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비는 공모 및 심사 결과에 따라 기업별 선정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보조금기준) 이내 지원
-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의 80%지원
※ 부가가치세는 기업 자부담
(예시) 견적금액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
총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소계 | 자부담 | 부가가치세 | |
24,200 | 22,000 | 2,200 | 17,600 | 6,600 | 4,400 | 2,200 |
○ 보조금용도
- 기업의 시설 보완 및 장비 확충을 통해 기업 자립기반 마련·근로자 안전 및 후생복지 증진
-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한 장비 및 방역 시설
-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 및 보완
- 매출증대를 위한 브랜드 개발
- 상품개발·제품디자인 비용
- 제품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개편, 광고비, 홍보물 제작 등
※ 총사업비 중 최소 20%이상 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한 항목 필수 편성한 사업계획서 인정
○ 사용불가 항목
- 근로자 인건비, 퇴직적립금 등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 ․ 노무 ․ 회계 ․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차량구입,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구입
- 직접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항목
-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상품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서【서식 2】
- 예산운용계획서【서식 3】
※ 공정별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원본-말소사항 포함)
- 2021년 결산재무제표(세무사 확인 필수)
- 공고일 현재 고용 근로자 증명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고용) / 근로내역신고확인서(2021년 기준 일용인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네트워크참여율 또는 판로개척 실적 증빙서류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4】
○ 문의처 :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부서(033-460-2383)
- 사업신청, 제출서류 관련 상담 ․ 사전컨설팅 :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461-910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inje.go.kr/portal/adm/bulletin?articleSeq=19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