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공고일 이후 정규직 직원을 신규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 신규채용자는 융자신청일 기준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별표 1, 3) 해당기업
※ 중소기업, 소기업 분류 [참고 1, 2]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5~10인 미만인 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동중단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기업(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
-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 인건비 등 대부분의 운영예산이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 보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 제한업종 포함)
※ (재)보증 제한업종 [참고 3, 4]
○ 채용인정 제외대상
① 해당기업 대표자, ② 대표자의 배우자, ③ 대표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②, ③ 제외사유 : 1.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2. 통상 경제 공동체로 봄이 타당하고, 3. 부정수급 등 우려가 있어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배제
④ 근로자의 주소지가 강원도가 아닌 자
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⑥ 4대보험 미가입자(단, 법령 및 기타 규정 등에 의한 미가입자의 경우 별도 확인 서류 제출)
⑦ 근로자 파견업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
⑧ 비상근 촉탁근로자
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외국인은 채용 인정)
⑩ 채용일 현재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60세(단, 기업별 정년이 상이한 경우 기업에서 증빙자료 제출)
○ 신규채용자 요건
- 채용인정자 : 융자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로 2021년 4월 16일 이후 도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채용 시 요건
※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확인
※ 전일제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고용‧건강‧산재‧국민연금) 가입
※ 주 40시간 이상, 월 최저임금 이상
※ 2021년 : 1,822,480원, 2022년 : 1,914,440원
※ 2022. 1. 1일 이후 융자 신청자는 2022년 월 임금 기준으로 변경계약 체결 후 신청
※ 인턴기간 미인정(인턴기간 종료 2개월 후 신청가능)
※ ‘21. 4. 16. 이후 채용되었으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이 333자금 지원기준에 미달할 경우 조건에 부합하게 변경하여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유지 인정기준
※ 신규채용자 퇴사에 따른 90일이내 재채용 시에는 고용유지 인정
※ 4. 16일 이후 기존 직원을 퇴직처리 후 180일 이내 동일인 재채용시에는 불인정
※ 퇴직 후 180일 초과 후 재채용 시 신규 채용자로 인정(다만, 4. 16일 이후 신규채용 된 직원이「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공고에 따른 ‘333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고 퇴사 후 재입사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동일인 3회 이상 재채용 불가
※ 재채용 포함 신규채용자의 부재 기간이 총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상세신청방법 : 방문 신청 (대리인 신청 불가),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
※ 도내 금융기관 보증 접수 대행 가능
- 보증서발급 : 신청 후 신용등급 등 평가, 10일 이내 결과 통보
- 융자신청 처리기간 : 금융기관 접수 후 2~3일
○ 사업개요
- (사업명)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
- (추진목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유지 지원으로 실업 해소
- (지원내용) 신규채용 시 융자 지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
- (지원방법)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융자
- (지원요건) 신규채용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신청기간) ‘21. 4. 16.(금) ~ ’22. 9. 30.(금)
※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22. 7. 31. 채용자까지만 신규 채용 인정
○ 기업별 보증한도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본건 포함) 2억 원 초과 불가
- 강원신용보증재단 (본건 포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총 보증금액 10억 원 초과 불가
※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도 동시 이용 가능하며, 소유부동산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해제 시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규모
채용인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융자 지원 (신규 고용 시) | 3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12천만원 | 15천만원 |
인센티브 (3년 고용유지 시) | 9백만원 | 18백만원 | 27백만원 | 36백만원 | 45백만원 |
※ 소상공인은 최대 9천만원까지 융자
○ 지원내용
- 융자 지원
※ 융자규모 : 2,250억 원
※ 융자금액 : 기업 당 3천만 원 ~ 최대 1억 5천만 원
※ 정규직 1명 채용 당 3천만 원 (최대 5명까지 지원)
※ 융자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접수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주소 및 연락처 [참고 5]
※ 도내 금융기관 보증 접수 대행 가능
※ 융자조건 : 신용평가 B등급 이상
※ 지원내용 :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2년간)
※ 금융기관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지역농·축협
※ 보증비율 : 7천만원 이하 100%
※ 7천만원 초과는 90%
-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융자 후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지원
○ 보증수수료 지원
- 지원액 : 보증수수료 2년간 전액 지원
※ 2년 경과 후 특례보증수수료(0.8%) 적용
- 지원기간 : 융자일로부터 2년간
- 대상기업 : 융자지원 받은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고용유지 인정기준은 ‘2. 신규채용자 요건’ 중 ‘고용유지 인정기준’(p.4)과 동일
- 지원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원
- 지원시기 : 분기별 지원
※ 우선 기업에서 융자 시 일괄 납부 후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분기별 지급
- 지원제외 : 고용이 유지되지 아니한 기업 (고용유지 인정기준 참조)
○ 이자지원
- 지원액 : 대출이자 전액 (무이자)
- 지원기간 : 융자일로부터 2년간
※ 2년 경과 후 이자 자부담, 기준금리 (금융기관별 6개월 변동금리) +가산금리 (2.2% 이내) 적용 (단, 부분보증 시 금융기관별 가능한 최저금리 우대)
※ 단,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상기업 :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고용유지 인정기준은 ‘2. 신규채용자 요건’ 중 ‘고용유지 인정기준’(p.4)과 동일
- 신청 및 지원시기 : 분기별 지원 (2, 5, 8, 11월)
- 신청기관 : 강원도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 (033-749-3372)
○ 인센티브 지원
- 지원액 : 융자금의 30%
- 지원대상 :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 중 3년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
※ 고용유지 인정기준은 ‘2. 신규채용자 요건’ 중 ‘고용유지 인정기준’(p.4)과 동일
- 지원기준일 : 융자일로부터 3년
※ 단, 상시근로자 수 및 신규채용 인원 산정기준은 보증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로 판단
- 지원조건
※ 해당 신규채용자 고용유지 및 보증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수(정규직) 유지 또는 증가
※ 성실히 이자를 납부한 기업 (무이자 2년 이후 1년간 이자 성실납부)
※ 무이자 2년 후 신규채용자의 변동 관련 서류 추가 제출
※ 국세·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기업
- 신청기간 : 2024. 4. 16. ~ 2026. 12. 31.
※ 2026. 12. 31. 접수분까지만 인정
○ 제출서류
①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 특례보증 신청서[붙임 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관련서류(말소사항 포함)
※ 법인에 한함
④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은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은 대표자)
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확인서
⑥ (사업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⑦ (신규채용 근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붙임 2]
⑧ (고용확인) 근로계약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부)
⑨ 재무제표(결산완료기준 최근 2개년)
※ 중소기업에 한함
⑩ 고용창출·유지 융자 이자지원 신청·정보활용 동의서[붙임 4]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5]
⑫ 부정수급방지확약서[붙임 7]
※ 필요 시 관련서류 추가 요구 / 이자신청 안내문([붙임 3]) 제공
○ 제출서류(이자지원)
①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퇴직자 포함)
- 업체 및 고용현황 등 변동 시 추가 제출서류
① 고용창출·유지 융자 이자지원 신청·정보활용 동의서[붙임 4]
②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기타 필요시 관련 서류
③ (신규채용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붙임 6]
○ 문의처 :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경제진흥과(033-249-2722),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점별 연락처로 문의
지 점 명 | 주 소 | 연 락 처 | 관할구역 |
춘천지점 | 춘천시 중앙로 45 (SC제일은행 2층) | (033) 260-0011 | 춘천,화천,양구,철원 |
원주지점 |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1층) | (033) 260-0051 | 원주,횡성 |
강릉지점 |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 (033) 260-0061 | 강릉,평창 |
속초지점 | 속초시 청학로 37 (수광빌딩 6층) | (033) 260-0071 | 속초,고성,양양 |
태백지점 | 태백시 황지로 188-1 (신한은행 2층) | (033) 260-0081 | 태백,정선,영월 |
동해지점 | 동해시 중앙로 250 (국민은행 2층) | (033) 260-0086 | 동해,삼척 |
홍천지점 |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76 (방주빌딩 4층) | (033) 260-0077 | 홍천,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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