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 (기본요건)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 소상공인 :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붙임 참고]
- 폐업기준일 : 2021.12.17. ~ 20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 영업시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 교육수료(택1)
※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 (공동대표· 다수 사업장) 1인 1회 지급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다수 사업장 :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기 수급자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 제외 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 기타
※ ‘20년~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단, 실제 영업활동 증명시 지원)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1인 중복지원 불가)
※ 비영리법인·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원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 (폐업재도전장려금.kr)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검색하여 접속 가능
○ 신청기간 :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며 8.26일에 신청·접수 마감
※ 단, 8.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화면에서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
○ 지원내용 : 업체당 100만원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22.8.26일까지 필히 이수
※ 단,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재도전장려금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재도전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 제공 -> 교육완료시(진도율 100%) 지급
※ 강의 중 빠른 재생, 넘기기 등으로 수강 완료시 총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
○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중 택 1하여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단,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2), 3)을 갈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구분 | 대상유형 | 제출서류 | 방법 |
① 추가 자료 확인・검증 필요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 온라인 첨부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증 |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소상공인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 ||
② 계좌 압류 등사유로 신청불가하여 타인 계좌수령 희망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직계가족 수령을 원칙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 |
③ 매출액 미신고또는 0원 신고 | ‘20년~폐업전까지 신고매출액이 모두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있는 소상공인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 (매입세액)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중 택1 |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필수) ‘20~폐업전까지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중 택 1 | |||
(공과금 지출내역) (필수) 주민등록등본(필수) ‘20~’폐업전까지폐업사실증명원상에 명시된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중 택 1 |
○ 문의처 :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손실보전금과 동일한 번호 사용(ARS 안내시 3번 선택)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