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청년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
※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39세 이하의 예비 창업 청년
※ 창업 청년은 사업기간 동안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 2023년 9월 이내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예정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은 자
- 청년 성장 플러스 지원사업
※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39세 이하의 기 창업 청년
※ 삼척시 관내 창업 7년 이내 청년으로, 사업기간 동안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청년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경우, 선발 우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본 사업에 신청하는 1개의 사업자만 보유한 자
※ 타 기업(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은 자
○ 신청제외대상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3호에 준하는 업종
- 프랜차이즈 업종 및 통신판매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삼척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삼척시청 경제과 일자리경제부서 033-570-3352)
○ 사업일정
- 공고기간 : 2022. 8. 8. ~ 2022. 8. 26.(19일간)
- 접수기간 : 2022. 8. 22. ~ 2022. 8. 26.(5일간)
-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2022. 8. 31.한
- 인터뷰 심사 : 2022. 9. 7.(예정)
- 최종선정 : 2022. 9. 8.한
- 사업기간 : 2022. 10월 ~
○ 지원규모 : 4명
- 청년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 : 2명
- 청년 성장 플러스 지원사업 : 2명
○ 지원내용 : 창업 간접비(1~2년차)/인건비(2~3년차)/창업프로그램
- 자금지원 : 창업 간접비 1,500만원(1년) / 인건비 2,400만원(1년)
- 프로그램 : 청년 창업자 직무역량강화 기본교육 실시, 특강 개최, 창업 역량개발 지원, 전담매니저 운영 등
※ 프로그램 지원은 강원도 일자리재단에서 추진
○ 지원내용(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예비창업자))
- 지원기간 : 사업대상 선정 후 3년간
- 지원사항
※ (신규 창업지원 2년) 창업 인큐베이팅 1년 + 창업 시 추가 1년
※ 1년차 : 창업 준비를 위한 창업 간접비 1인당 연 1,500만원 지원
※ 2년차 : 창업 성공 시 창업 간접비 1인당 연 1,500만원 추가 지원
※ 창업 간접비 : 세부 지원내용 참고
※ (청년 고용 시 인건비 1년) 인건비 추가 지원
※ 3년차 :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1년(연 2,400만원) 추가 지원
○ 지원내용(청년 성장 플러스 지원사업(지역 내 7년 이내 창업자))
- 지원기간 : 사업대상 선정 후 2년간
- 지원사항
※ (1년차) 지역 청년의 창업 후 정착·성장을 위한 간접비 지원
※ 창업 간접비 1인당 연 1,500만원 지원
※ 창업 간접비 : 세부 지원내용 참고
※ (2년차) 인건비 추가 지원
※ 청년을 추가(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청년의 인건비 1년(연 2,400만원) 추가 지원
○ 세부 지원내용
- 창업간접비 : 재료비, 외주용역비, 지급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연 1,500만원 분기별로 지급
※ 분기별 지급 및 정산(예정)
※ 2022년 10월/2023년 1월, 4월, 7월 지급
※ 분기별 3,750천원(연 1,500만원)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급 및 정산 시기 변동 가능
※ 비목구분 및 정의
비목 | 비목 정의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 창업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사무실 임대료, 기술이전비, 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법인설립비 등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
홍보비 | 창업자(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홍보 비용 |
교육훈련비 | 창업자(기업) 대표 등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 인건비(추가지원) : 창업 간접비 지원 후,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간 인건비 지원(연 2,400만원)
※ 청년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 : 창업 지원 종료(2년) 후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지원
※ 청년 성장 플러스 지원사업 : 창업 지원 종료(1년) 후 청년을 추가(신규) 채용할 경우 지원
- 창업프로그램 : 선정된 창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기본교육(20H) 실시, 특강 개최, 창업 역량개발 지원,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지원은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수행하며, 선정된 창업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2023년 9월 이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시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지원 종료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서식에 의해 작성)
- 사업계획서(서식에 의해 작성)
- 주민등록초본(대표자 및 팀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창업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기창업자)
- 고용현황 확인자료(기창업자)
- 기타 증빙서류
○ 문의처 : 담당자 박하나, 033-570-3352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samcheok.go.kr/media/00084/00095.web?amode=view&mgtNo=2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