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 상세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2년 8월 26일 24시
※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시저장 시 ’22.8.26일 24시 이후 신청서 삭제 처리 예정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8.31일(수) 18시까지 접수, 9.6일(화) 신규 접수 재시작
-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 지원규모 :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제출서류
서류명 | 제출대상자 | 비고 | |
월세지원 신청서 | 전원 | | |
소득.재산 신고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포함)만 입력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 |
서약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전원 | |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없는자 | | |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 전대차계약자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 |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내역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 |
통장사본 | | 전원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본인기준 | 전원 | |
부 기준 | 전원 | | |
모 기준 | 전원 | | |
배우자 기준 | 기혼자 | | |
배우자의 부 기준 | 기혼자 | | |
배우자의 모 기준 | 기혼자 | |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부모님 재산(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대리신청 하려는 자 | |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 사실혼.사실이혼자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이혼자 | | |
부채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 채무자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 |
임신 증빙서류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외국인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
※ 온라인 신청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신청 제출 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가능
※ 온라인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서류' 란에 반드시 입력
○ 문의처 : 마이홈,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