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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예산소진시)
등록일
2022-10-06
조회수
832
내용

○ 지원자격 : 22.4.1~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기간)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 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 (손실)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지급기준 및 절차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기본 원칙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2)년에 영업이익률 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19년을 반영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 이하 신고매출액 을 추가 활용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 (영업이익률) :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 세부 산정방식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2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

   ※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 활용

   ※ 월 인프라매출액이 없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 되는 등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월 인프라매출액이 만원 이하이거나 해당 연도 신고매출액의 배를 초과하는 경우

   ※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 시설별 평균값 적용

   ※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

과세신고 유형

영업이익 산출 방법

기장신고

복식부기 장부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간편장부

(영업이익)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영업이익) =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

단순경비율

(영업이익)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

   ※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20년.2021년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사업장별로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 수

   ※ (일반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 군 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

   ※ (폐업자)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

   ※ 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

   ※ (방역조치 위반자)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 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 시설폐쇄 기간을 제외

  - 보정률 : 손실액의 100%

  - 분기별 상.하한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 최종 산정된 22.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 상.하한액은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대상 유형

제출서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급 1개월 이내)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대상 유형

제출서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에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 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입원 해외체류 등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미 폐업하여 승계할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기재), 피상속인의 가족 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시

사업자등록증(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상속인들의) 통합위임장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수령합의서 반드시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위임 및 대리수령에 합의한)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수령할 통장사본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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