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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평창군]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10차)(~10.17)
등록일
2022-10-07
조회수
894
내용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결격사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채용분야 및 인원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3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5명


○ 시험일정

  - 모집기간 : 2022. 10. 4.(목) ∼ 10. 17.(월) 09:00∼18:00(토・일 제외)

  - 근무기간 : 2022. 10. 24. ∼ 12. 31. (변동 될 수 있음)


○ 근로조건

  -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사업

기간

근로시간

급여()

퇴직금

비고

1~ 11

5/40시간

(18시간)

1,914,440

-

 

12(단축)

5/37.5시간

(15.5시간 단축근무)

1,795,360

~(4) 8시간

(1) 5.5시간

  - 일반형(시간제) 일자리 사업

기간

근로시간

급여()

퇴직금

비고

1~ 11

5/20시간

(14시간이상)

957,220

-

 

12(단축)

5/19시간

906,840

14시간미만

   ※ 주5일(1일 4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수행기관과 참여자 간 합의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복지형 일자리 사업

기간

근로시간

급여()

퇴직금

비고

1~ 12

14시간

(15시간이내)

512,960

-

56시간

   ※ 월 보수액에 일반형(전일제, 시간제)은 4대보험 개인부담금 / 복지형은 고용·산재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 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추가 모집공고에 따른 선발자의 근무시작월 급여는 실제 근무일수 및 시간에 따라 상이함

   ※ 추가 모집공고에 따른 선발자는 일자리 유형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담당업무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 행정도우미, 복지행정 업무보조, 우편물 분류, 환경정리 및 청사관리 등

  - 복지일자리(참여형) : 우편물분류, 재래시장관리, 환경 정리 및 청사관리 등


○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자필서명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3] (자필서명 필수)

  - 추가서류

구분

증빙서류

          ①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②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검토)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방문 접수처 :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우편접수 주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우편번호 25374)


○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일자리 담당자(TEL.033-330-239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notification?noticeMgrNo=3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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