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결격사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채용분야 및 인원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3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5명
○ 시험일정
- 모집기간 : 2022. 10. 4.(목) ∼ 10. 17.(월) 09:00∼18:00(토・일 제외)
- 근무기간 : 2022. 10. 24. ∼ 12. 31. (변동 될 수 있음)
○ 근로조건
-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사업
기간 | 근로시간 | 급여(월) | 퇴직금 | 비고 |
1월 ~ 11월 |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 1,914,440원 | - | |
12월(단축) | 주5일/37.5시간 (1일 5.5시간 단축근무) | 1,795,360원 | 월~목(주4일) 8시간 금(주1일) 5.5시간 |
- 일반형(시간제) 일자리 사업
기간 | 근로시간 | 급여(월) | 퇴직금 | 비고 |
1월 ~ 11월 | 주5일/20시간 (1일 4시간이상) | 957,220원 | - | |
12월(단축) | 주5일/19시간 | 906,840원 | 주1일 4시간미만 |
※ 주5일(1일 4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수행기관과 참여자 간 합의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복지형 일자리 사업
기간 | 근로시간 | 급여(월) | 퇴직금 | 비고 |
1월 ~ 12월 | 주 14시간 (1일 5시간이내) | 512,960원 | - | 월 56시간 |
※ 월 보수액에 일반형(전일제, 시간제)은 4대보험 개인부담금 / 복지형은 고용·산재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 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추가 모집공고에 따른 선발자의 근무시작월 급여는 실제 근무일수 및 시간에 따라 상이함
※ 추가 모집공고에 따른 선발자는 일자리 유형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담당업무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 행정도우미, 복지행정 업무보조, 우편물 분류, 환경정리 및 청사관리 등
- 복지일자리(참여형) : 우편물분류, 재래시장관리, 환경 정리 및 청사관리 등
○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자필서명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3] (자필서명 필수)
- 추가서류
구분 | 증빙서류 | |||||||||||||||||||||||||||
①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
②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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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방문 접수처 :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우편접수 주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우편번호 25374)
○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일자리 담당자(TEL.033-330-239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notification?noticeMgrNo=3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