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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등록일
2023-04-17
조회수
521
내용

○ 사업추진배경

고성군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2023년 4월 17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량 : 104대(일반 80대, 우선순위 12대, 배달용 12대)
  ※ 우선순위 : 취약계층(차상위 이하 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

○ 보급 차종 및 보조금 지원
 - 환경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자격요건
 - 신청자격(공통)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개인사업자
  ※ 구매계약서 등의 서류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 군인 등 거주요건 충족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시 예외 적용

○ 지원대상
  -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공동명의는 구성원 모두 거주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 등)
    ․ 개인,법인의 경우 본사․공장․지점 중 1개소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
    ․ 리스․렌트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 중 선택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
  -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F-5)
  - 고성군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신청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신청서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 주민등록초본(개인, 주소변동사항 포함)/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  대상자별 증빙서류 제출(해당자만 제출)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1661-0970)
 - 고성군 환경보호과(033-680-33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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