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사업추진배경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1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 2023년 5월 12일(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양구군청 평생교육과(보건소4층) 교육정책팀
- 등기우편접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 등기우편접수 시 반드시 수령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80-2411, 480-2413)
○ 등록금 지급 세부기준
가.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적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2020.1.1.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
-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 졸업한 경우 :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1명)
- 관내 초·중·고를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 : 부·모(2명)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1명)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 학생은 주민등록 주소 확인 안함
※ 실질적 부양보호자 : 법정 위탁보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필요시 실거주여부 현장확인 할 수 있음.
※ 등록금 지원(계좌입금) 시 주민등록 재확인하며 이전할 경우 지원하지 않음
나. 1994.1.1. 이후 출생자(학생)
다. 학점기준
-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신입생(고졸 후 최초 대입만 해당) : 학점 기준 없음
라. 국가장학금 신청 : 학점 및 소득 불문하고 꼭 신청해야 함
※국가장학금 미지원 대학은 국가장학금 미신청시에도 지원 가능
○ 지원 학교 및 지원 금액
- 국내대학 :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부확인서 상 실납부 전액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장학금 및 지원금 제외 후 지원)
- 국외대학(세계대학평가기관(THE, QS 등)2023년 평가 200위 이내) : 학기당 200만원 이내
※ 2023년도에 납부된 등록금 지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지원서 교부 : 양구군청 홈페이지(www.yanggu.go.kr) 군정소식 – 고시/공고(서식내려받기)
- 지원서류 : 제출서류 목록
○ 문의처 :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480-2411, ☎48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