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전문대 졸업 이상(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보건진료직 직무교육 이수자
- 성별 및 연령 : 제한없음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채용분야 : 보건진료직, 1명
○ 우대내용
- 보건진료소 근무 경력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차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 저소득층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근무장소 : 도돈보건진료소
※ 보수 : 78,880원/일, 주휴수당 78,880원/일, 특수직무수당 70,000원, 출장비(실제 출장건수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근무
※ 계약기간 : 2024. 5. 1. ~ 12. 31.
- 담당업무 : 진료(예방접종 포함) 및 보건사업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간호사 면허증 사본(필수)
※ 보건진료직 직무교육 이수증(필수)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해당자)
※ 주민등록초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자)
※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정규 근무시간 내)
※ 접수처 : 평창군보건의료원 2층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
※ 이메일 : sunny0530@korea.kr
- 문의처 :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033-330-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