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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4년 양구군보건소 진단검사운영사업 기간제 근로자(임상병리사) 채용 계획 재공고(~4.3)
등록일
2024-04-01
조회수
348
내용

○ 응시자격

  -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필수요건 : 「의료기사법」제2조에 따른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지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양구군으로 되어있는 자

  - 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6.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 제한없음(남자일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 채용분야 : 임상병리사, 1명


○ 우대내용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직무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양구군보건소 임상병리실

   ※ 근무기간 : 채용일~2024.12.31.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보수 : 금 78,880원/1일

   ※ 4대보험 가입 및 주휴, 연차수당 등 별도

  - 담당업무

   ※ 채혈 및 임상병리검사 업무

   ※ 건강검진·결핵·보건증·성매개 감염병 등 검사

   ※ 기타 선발권자가 지정하는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1부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해당)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본인이 직접 제출, 우편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양구군보건소 2층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 문의처 : 양구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033-48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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