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필수요건 : 「의료기사법」제2조에 따른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지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양구군으로 되어있는 자
- 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6.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 제한없음(남자일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 채용분야 : 임상병리사, 1명
○ 우대내용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직무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양구군보건소 임상병리실
※ 근무기간 : 채용일~2024.12.31.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보수 : 금 78,880원/1일
※ 4대보험 가입 및 주휴, 연차수당 등 별도
- 담당업무
※ 채혈 및 임상병리검사 업무
※ 건강검진·결핵·보건증·성매개 감염병 등 검사
※ 기타 선발권자가 지정하는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1부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해당)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본인이 직접 제출, 우편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양구군보건소 2층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 문의처 : 양구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033-48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