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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4년 상반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공고(~5.8)
등록일
2024-05-07
조회수
517
내용

○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전일 기준 응시가능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도로의 유지보수 및 차량의 운행제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제3 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 국도관리원(도로보수원)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3명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2명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1명

  - 국도관리원(운행제한단속원)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1명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1명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8명


○ 우대내용

  - 업무 관련 자격증․면허 소지자

  - 저소득층,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4. 25.(목) ~ 2024. 5. 8.(수) 18:00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정년까지(국가공무원법 제74조)

   ※ 근무장소 : 각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구역

   ※ 근무시간 : 주5일, 09:00 ~ 18:00(주 40시간)

   ※ 보수 :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 약 2,060천원(세전) / 명절휴가비 및 시간외수당 별도지급

   ※ 기타 : 4대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복지점수 지급

  - 담당업무 :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일반국도 상의 도로 유지·보수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 등

   ※ 도로보수원 : 도로상의 낙하물 제거, 포트홀 정비, 제설·제초 작업 등

   ※ 운행제한단속원 :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차량의제원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장착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업무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명서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수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우)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 문의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운영지원과) 담당자(033-76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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