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자리정보망

닫기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일자리소식

제목
2024년 원주시 반곡관설동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5.9)
등록일
2024-05-08
조회수
364
내용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자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차량(1톤) 이용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예초기 등 제초 시 필요한 기계 사용이 가능한 자

  - 「원주시 근로자 채용규정」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4. 5. 20.(월)부터 근무가능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현업실무원, 1명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서류전형에 한함) : 5% 가산

  - 유사직종 근무 경력자 : 10% 가산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5. 3.(금) ~ 2024. 5. 9.(목) 09:00 ~ 18:00

   ※ 계약기간 : 2024년 5월 20일 ~ 10월 18일(약 5개월)

   ※ 근무장소 : 반곡관설동 총무팀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보수 : 금2,386,780원/월(월급여 세부내역 : 기본급+주휴수당2,113,780원, 교통보조비 126,000원, 정액급식비 147,000원)

   ※ 기타 : 4대보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외 기타수당 없음

  - 담당업무

   ※ 관내 인도변 도로 제초 작업

   ※ 그 외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경험경력기술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각 1부(소정양식): 붙임 1~4서식

   ※ 주민등록 초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유사 근무 경력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총무팀))

  - 문의처 :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033-737-5914)



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