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18세이상(2006.12.31.이전출생자)
- 성별제한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사람
- 1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 직원후생 복지관리, 1명
- 재난상황실 전담인력, 4명
○ 우대내용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최대 9년, 연차별 차등우대)
- 정보화 자격증(관련 자격증 :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등 정보통신처리분야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 기타 관련분야 자격증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4.05.14.(화) ~ 05.24.(금) / 24.05.22.(수) ~ 05.24.(금) 9:00~18:00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5.12월말까지
※ 근무장소 : 삼척시청 총무과, 재난안전과 재난상황실(3교대 근무)
※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 주5일 35시간
※ 보수 : 44,878,750원(51,290,000원X35/40)
- 담당업무
※ 직원 후생복지(복지포인트, 단체보험, 휴양시설 등) 지원 업무 관리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사무
※ 소방안전센터(119) 상황접수 전파
※ 위기요인, 재난징후 감지 및 초동상황접수, 전파, NDMS보고
※ 당직실 및 유관기관 협업 및 상황공유
※ 정보통신망 활용 교신 등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사무
※ 상황실 관리 교대 근무 필수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필수)
※ 응시원서 1부(필수)
※ 이력서 1부(필수)
※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필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필수)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수처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문의처 :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팀(033-57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