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상담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공인노무사(행정지원과), 1명
- 직업상담사(경제진흥과),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5.14(화) ~ 2024.5.24.(금) / 2024.5.22.(수) ~ 2024.5.24.(금) 09:00~18:00
※ 계약기간 : 1년
※ 근무장소 : 강릉시청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주 35시간
※ 보수 : 공인노무사(상한-81,239/하한-54,132), 직업상담사(상한-44,879)
- 담당업무
① 공인노무사
※ 노동조합(공무원,비공무원) 관리·협조
※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 노사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등에 관한 사항
※ 노사협약 체결, 노무관련 조례 등 운영규정 수립
※ 사용부서 노사관련 자문·지도
※ 소속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② 직업상담사
※ 구인‧구직자 상담
※ 취업알선, 진로지원
※ 고용정보망(워크넷) 관리
※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 일자리박람회 운영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수처 : 강릉시청 10층 행정지원과(인사)
- 문의처 : 강릉시청(033-640-5442)